법률
인게임내 재화 사기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아이템매니아 라는 사이트를 이용해 현금 5만원어치를 판매하기로하고 거래진행했습니다
물품을 넘기고 거래를 끝내려고하는데 물품을 못받았다 스크린샷 확인해봐라 이런식으로 말하길래
스크린샷 확인해보니 닉네임이 아주 유사한 캐릭터한테 제가 물건을 넘긴거였습니다
아이템 매니아측에서도 그냥 닉네임 확인 안한 제잘못이라고 하고 거래종료 처리만 하고 끝냈구요
이거 상대 전과남길수 있을까요? 합의 그런거 다 필요없고 처벌만 받을수있게 하고싶습니다
딱 봤을때 처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네 말씀해주시면 바로 경찰서로 가려고합니다
인게임에서 대화를안해서 대화 스크린샷은 없고
거래중 스크린샷과 거래종료 처리내역, 판매자 홍보글 스크린샷만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