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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일반회사는 대놓고 나가라고 하던데 공공기관은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국가산하기관이라 법령이 엄격해서 그런건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따뜻한원앙279
일반회사에 경우에는 직원을 더이상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나 하면 회사의 재무적인 이유로 해고를 할수가 있지만
공공기관에 경우에는 세금으로 운영이 되어서 그런 이유로는 해고를 시키는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강제로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하면서 퇴사를 유도하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불이익을 당할수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사람을 자르는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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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사
사실상 일반회사는 대놓고 나가라는거 못합니다. 그만큼 근로기준법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나 공공기관은 법으로 사는 곳입니다. 사람 자르는 것도 법에 의해서 가능하고
자의로 할수가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더욱더 자르기가 힘든 것입니다
일반회사도 법대로 하면 사람을 못자릅니다. 하지만 일종의 사문화적인게 존재하기 때문에
더럽고 치사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보면 돼요
하야로비
아무래도 공무원은 자기식구 검싸기도바쁘고 실수를 하더라도 적당한 선에서 넘어가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공무원을 하려고하죠ㅡ 그래도 횡령이나 나쁜짓 크게해먹으면 짤리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