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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4.11

보험에 가입을 한후 1년정도 납부를 한상태에서 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10년짜리 보험 가입을 하고 1년 정도 납부를 잘 하다가

더이상 납부를 못하게 된 상황으로 보험금을 못내게 된다면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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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보장받지못하는효력)가될수도 있으시기에 관리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2회분 미납시에는 익월 부터 실효가 됩니다.

    해당보험은 실효상태가 되어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2회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게되면 보험은 실효가 됩니다.

    - 보험실효는 계속 보험료의 미납으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보험해지 이후 발생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됩니다!

    부활 하실려면 밀린거 다 납부하셔야해요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기간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한달 후 쯤 납입 최고가 오고

    실효가 되십니다. 이후 해지환급금을 수령하지 않는 상태에서 미납요금을 모두 납부하시면

    2년안에 부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2개월 미납하게되면 실효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보장이 안됩니다 미납보험료와 언쳐이자 납입후 부활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보헝 계약후 보험료 납입을 잘하시다가 1년정도 납부를 못하셧다면 보헝 료2회미납시 그보헝 계약은실효상태가 됩니다

    보헝 계약실효상태에서 해지를 하지않을경우 보험사의 전산상 계속 보헝 계약실효상태유지되어 잇습니다

    보헝 계약을유지하지않으시려면 실효상태인계약을해지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더이상 납부를 못하게 된 상황으로 보험금을 못내게 된다면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료가 납입이 되지 않으면,

    보험사는 해당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료 미납에 따른 보험계약을 해지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안내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해당 보험계약은 실효 즉 해지가 되어, 보험의 효력을 상실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동안 보험료를 내다가 못내면 2달후 효력이 상실되며

    휴먼보험금으로 남게 됩니다

    그대로두면 혜택이 없으니 1년이내에 부활하여야하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개월 연속 미납되면 보험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3년이내에 미납된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더하여 납부하면 부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2개월 연속해서 보험료가 미납되면 3개월 되는 달에 실효가 됩니다. 보험의 기능이

    정지 상태가 되며 보험금을 청구해도 지급이 안됩니다. 복구를 원하시면 밀렸던 보험료 전액과 소정의 이자를 납부하면 부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