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거주 중 하자 수리 요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히세요 현재 월세로 거주중입니다
거주한지 9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 입주 때 천장 벽지가 다 나가있어서 하자 보수 요청을 드렸고 들어주셨습니다
나머지 자잘한 하자들도 있었지만 크게 신경 안쓰여서 사진만 찍어놨었는데요
점점 심해지는 몇가지 하자들이 있어서 현재 불편함이 심해진 상태입니다
1. 세탁실 배수가 되지 않습니다
세탁기를 돌린 뒤에 세탁실에 가보면 바닥에 발이 잠길 정도로 물이 고여있습니다
(이건 이사 왔을때부터 조금 조금씩 배수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2. 싱크대 배수관에서 물이 샙니다
설거지를 하고 난 뒤 싱크대 아래 선반을 열어보면 물이 흥건하고 설거지를 오래 한 날에는 물이 새어 나와 바닥까지 흘러나옵니다
(이건 약 2-3개월 전부터 발생했으나, 물이 바닥으로 새어나오기 전까지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정말 불편한 하자는 이 두가지 정도인데요
거주한지 오래 되어서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을 해도 될지, 저희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임대인에게 하자 보수 요청을 해도 괜찮을까요 ?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기간 동안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탁실 배수 및 싱크대 배수관 문제의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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