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

법원에서 소장이 왔는데요 . (저와 A가 공동하여 300만원)

안녕하세요.법원에서 소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A란 분과 계약하여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음원을 사용했는데 A란분도 B란 분에게 모르고 음원 계약을 하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럴경우 저와가 공동하여 3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날 경우에는

150만원씩 납부하는 건가요 ? 아니면 저와A 둘이 협의해서 300만원을 납부하는 건가요 ?

공동하여 지금하라는 문구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물론 저와 계약한 A분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신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원에서 판결한 '공동하여 지급하라'는 문구는 민법상 '연대책임'을 의미합니다. 연대책임이란 채무자 중 한 사람에게 채무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어느 한 사람이 이행한 때에는 다른 채무자도 그 이행의 효력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판결대로라면 귀하와 A 중 누구라도 300만원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는 귀하와 A 중 한 명 또는 둘 모두에게 300만원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둘 중 한 명이 300만원을 모두 지급하면 다른 한 명은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귀하와 A 사이의 내부 분담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A가 전액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면, A가 300만원을 지급한 후 귀하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귀하가 300만원을 지급했다면 A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A의 부담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귀하와 A 사이의 내부적 합의이고,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귀하와 A 모두가 300만원 전부에 대해 연대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A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귀하가 300만원 전액을 부담해야 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공동하여는 각자 300만원을 상대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각자 협의해 나누어 내는 게 아닙니다

    물론 협의해 300만원을 지급하면 공동면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