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게 맡겨둔 돈이 있는데, 맡아둔다는 증서에 관하여
제가 신불자라 통장개설을 할 수 없어,
보유한 현금을 제3자에게 맡겼는데요
관련해서 간략한 (보관)증서를 1부 작성 및
각 서명 날인하였고
증서 원본은 실제 현금을 보관중인 사람에게 있는데요.
저는 해당 증서의 사본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나중에라도 돈을 보관하던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할때
이 사본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또한 동 사본으로 돈을 정당하게 돌려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이 아닌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기 때문에 원본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사본은 원본을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이라면 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어 법적으로 청구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입증이 부족하게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니 문자나 카톡 등으로 대화를 유도해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 제3자에게 맡긴 돈과 관련하여 작성한 증서의 사본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는 증서의 내용과 작성 과정, 그리고 필요한 경우 원본과의 대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나 증서의 사본은 원본만큼의 법적 효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본이라도 증서의 내용과 서명, 날인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법적 분쟁 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돈을 맡긴 사람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귀하는 증서 사본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증서 사본과 함께 돈을 맡겼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증거(입출금 내역, 증인 등)를 함께 제시하면 귀하의 주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법적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이 증서의 진위나 내용에 대해 다투는 경우, 증서 원본을 제시하여 사본과 대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증서 작성 시 복수의 원본을 만들어 각자 보관하거나, 제3의 기관에 원본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는 공증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공증을 받으면 해당 문서의 작성 사실과 내용에 대한 공적 증명력을 가질 수 있어 법적 분쟁 시 보다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