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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숲새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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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맡겨둔 돈이 있는데, 맡아둔다는 증서에 관하여

제가 신불자라 통장개설을 할 수 없어,

보유한 현금을 제3자에게 맡겼는데요

관련해서 간략한 (보관)증서를 1부 작성 및

각 서명 날인하였고

증서 원본은 실제 현금을 보관중인 사람에게 있는데요.

저는 해당 증서의 사본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나중에라도 돈을 보관하던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할때

이 사본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또한 동 사본으로 돈을 정당하게 돌려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이 아닌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 보증이 없기 때문에 원본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사본은 원본을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이라면 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어 법적으로 청구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입증이 부족하게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니 문자나 카톡 등으로 대화를 유도해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 제3자에게 맡긴 돈과 관련하여 작성한 증서의 사본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는 증서의 내용과 작성 과정, 그리고 필요한 경우 원본과의 대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나 증서의 사본은 원본만큼의 법적 효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본이라도 증서의 내용과 서명, 날인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법적 분쟁 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돈을 맡긴 사람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귀하는 증서 사본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증서 사본과 함께 돈을 맡겼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증거(입출금 내역, 증인 등)를 함께 제시하면 귀하의 주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법적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이 증서의 진위나 내용에 대해 다투는 경우, 증서 원본을 제시하여 사본과 대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증서 작성 시 복수의 원본을 만들어 각자 보관하거나, 제3의 기관에 원본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는 공증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공증을 받으면 해당 문서의 작성 사실과 내용에 대한 공적 증명력을 가질 수 있어 법적 분쟁 시 보다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