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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여새149
영악한여새14919.04.28
부동산 거래시 신고해야하나요?

아파트를 매매할때 흔히 말하는 부동산을 통해서 매매를 하는데요.

부동산을 거래하면 국가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던데

제가 직접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한다면 어디에 해야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 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위 법에 따라 거래당사자(매도인, 매수인)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중개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