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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경
만리경23.10.03

다른 사람 험담하는 것도 죄가 될까요?

아주머니들은 모여 잡담하는걸 좋아하죠 그러다 보면 자기들끼리 모여 어떤 사람을 두고 험담하기도 합니다 당사자가 없을때 말이죠 이런것도 죄가될까요? 만약 당사자가 들으면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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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불타는 나방 7787입니다.

    죄는 아니예요. 근데 그 헛소문으로 피해을보고있다면 죄가되요. 근데 아주머니들뿐아니라 사람은 둘이상 만나면 알게모르게 다른사람이야기를 해요.


  • 안녕하세요. 신중한잠자리251입니다. 당연히 죄가 됩니다. 만약 전혀없는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험담을 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