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자리에 없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 적시 없이 단순히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경우라도 공연성이 인정되면 모욕죄가 성립하여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전파가능성이 없는 겨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참석자의 수, 장소의 성격, 전파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