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사자가 자리에 없을 때에 뒷담화를 한 것도 명예훼손 혹은 모욕에 해당되나요?
당사자가 그 자리에 없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흉을 보거나
뒷담화를 하게 되면
이런 것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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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자리에 없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 적시 없이 단순히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경우라도 공연성이 인정되면 모욕죄가 성립하여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전파가능성이 없는 겨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참석자의 수, 장소의 성격, 전파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흉을보거나 뒷담화를 하는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는바, 이를 하는 사람들 외 다른 사람이 이를 들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자리에 없더라도, 다수가 있는 가운데 내지는 전파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뒷담화를 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당사자가 없다고 해도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한다면 범죄가 성립하게 되며, 반드시 피해 당사자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