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뒷차의 잘못인데 제과실도 있는건가요?
남부순환도로 규정속도 50km인데 차가 없어 60~70km정도로 가고있었습니다.
근데 앞차가 신호위반 카메라 앞에서 급정지하여 저도 급정지를하였는데, 제뒤에있는차가 저를박으면서 앞차도 추돌사고가 일어나서 3차추돌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로인해 혹시 저도 조금의 과실이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추돌한 맨 뒤 차량의 과실 100% 입니다.
추돌 상황이 과속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고 영상 등을 분석해야 하겠으나 단순히 위 내용만으로는 상대 과실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로인해 혹시 저도 조금의 과실이 있는건가요?
: 선행차량의 급정지로 인해 님이 정상적으로 정차하였고 뒤 차량에 의해 추돌 당한 경우,
설령 뒤 차량이 급정거한 맨 앞차량을 상대로 과실을 주장할수는 있으나, 정상적으로 정차한 님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상기 사고내용을 정확히 진술하시고 사실과 같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알 차의 급정거로 인해서 질문자님은 제동을 하여 잘 섰지만 뒷 차량이 후방 추돌을 한 경우 질문자님 과실은 없고
과실을 따지게 되더라도 질문자님 앞 차량과 후방 추돌을 한 뒷 차량이 나눠가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은 뒷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