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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리듬타는댄스요정0701
리듬타는댄스요정0701

뒷차의 잘못인데 제과실도 있는건가요?

남부순환도로 규정속도 50km인데 차가 없어 60~70km정도로 가고있었습니다.

근데 앞차가 신호위반 카메라 앞에서 급정지하여 저도 급정지를하였는데, 제뒤에있는차가 저를박으면서 앞차도 추돌사고가 일어나서 3차추돌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로인해 혹시 저도 조금의 과실이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추돌한 맨 뒤 차량의 과실 100% 입니다.

      추돌 상황이 과속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고 영상 등을 분석해야 하겠으나 단순히 위 내용만으로는 상대 과실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로인해 혹시 저도 조금의 과실이 있는건가요?

      : 선행차량의 급정지로 인해 님이 정상적으로 정차하였고 뒤 차량에 의해 추돌 당한 경우,

      설령 뒤 차량이 급정거한 맨 앞차량을 상대로 과실을 주장할수는 있으나, 정상적으로 정차한 님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상기 사고내용을 정확히 진술하시고 사실과 같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알 차의 급정거로 인해서 질문자님은 제동을 하여 잘 섰지만 뒷 차량이 후방 추돌을 한 경우 질문자님 과실은 없고

      과실을 따지게 되더라도 질문자님 앞 차량과 후방 추돌을 한 뒷 차량이 나눠가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은 뒷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