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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생각하는김치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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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못받고 매수 후 전입신고?

현재 오피스텔에 살고 있고, 전세 보증금을 6개월째 못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결혼하면서 아파트를 매수 후 며칠뒤면 잔금 입금 후 입주 예정입니다.

1. 여기서 전입신고를 새로 해버리면 이전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2.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기에는 방을 빼겠다 증거물이 없는 상태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3. 예비신부만 전입신고 하고, 저는 안 하고 있다가 보증금 돌려받을 때 전입신고 해도 되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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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받지 못할 위험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임대차계약종료 및 임대차목적물 반환을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 계약서와 문자메시지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의 명의자가 질문자님이라면 위와 같이 진행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지금이라도 충분히 가능하며, 이미 전세기간 만료이후 6개월이 경과했다는 점에서 빠른 시일 내에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시어 집행권원을 확보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