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과 과태료를 미납할 때의 처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2020. 04. 16. 11:07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지키고 따라야 할 다양한 규칙과 질서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공동의 약속으로서 그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일정한 제재가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이 제재를 가운데 벌금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결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과태료 미납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면,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

행정청은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 과태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당사자의 재산은 압류(押留)될 수 있으며, 재산 중 동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은 공매(公賣)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벌금의 미납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벌금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명수배가 될 수 있습니다. 지명수배가 되면 외국으로 나갈 수 없고, 불심검문이나 다른 일로 체포되면 벌금 완납 후 풀려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 내의 노역장에 유치되어 벌금 액수에 따라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작업을 하게 됩니다. 또한 벌금에 대해서 부과를 받은 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4. 17. 12: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벌금형을 선고하는경우 필수적으로 벌금 미납시 유치기간을 정하게 됩니다(이를 환형유치라합니다)

    형법 제70조(노역장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벌금을 미납하는 경우 일정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과태료의 경우 미납하는 경우 가산금이 징수되며, 계속 미납시 체납처분(즉, 재산 등의 압류 조치)이 이루어집니다.

    2020. 04. 16. 11: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에는 미납 기간동안 가산세 부과되며, 통장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벌금을 미납할 경우에는 지명수배조치되며 체포시 노역장에 유치되게 됩니다.

      2020. 04. 18. 08: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을 말하며, 미납시 가산세가 부가됩니다.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형법」상 그 금액은 5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됩니다(「형법」 제45조 및 제69조).

        2020. 04. 16. 18: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