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퇴직연금 중도 인출 방법문의?
캐피탈 대출을 개인퇴직연금으로 중도 상환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인퇴직연금을 해지 없이 중도 인출할수 있나요?
개인퇴직연금중 40%만 인출하면 캐피탈 대출 상환완료 할수 있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IRP계좌로 받으신 퇴직금의 경우 해지를 하셔야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IRP계좌 담보 대출 등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알아보셔야 하며, 일반론적으로 IRP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고, 1원이라도 빼려면 해지해야합니다. (* 연금저축과 다른 IRP만의 단점으로도 지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퇴직연금과 같은 경우에는 중도인출 사유가 존재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및 파산선고 / 천재지변 /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요양 /
무주택자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의 사유가 있을 떄에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irp경우는 법이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일부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는데 6개월이상 몸이 아파 장기요양을 요구한다던지 개인회생인경우 또한 무주택자가 주택을 사거나 전세보증금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IRP는 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는
1.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2.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거나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3.천재지변을 당한 경우
4.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보증금을 내야 하는 경우
5.코로나19 감염을 비롯한 사회적 재난을 당했을 경우 등입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인출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개인퇴직연금가입한 곳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제일 정확할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