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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바다사자148
태평한바다사자148

화물차 조기환급 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 9월 구입한 화물차 조기환급 신청

* 홈택스로 신청시 매입세액에서 전자세금서를 불어오면 화물차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매입 전자세금계산서도 모두 입력됨

* 고정자산에 차량 공급가액만 입력

* 차량에 관한 차랑등록중과 입금내역을 부가 서류 제출

* 사업장 매출은 없음

1. 고정자산과 일반매입 모든 전자세금계산서가 입력되다 보니 환급 금액도 그 전체금액의 환급액입니다

조기환급은 고정자산에 한해서만 가능하잖아요? 그럼 그냥 지역 세무서가 알아서 차량에 관한 금액만 환급해주는 건가요?

2. 지금 고정자산(화물차), 일반매입 모두 신고가 되고 화물차에 관한 조기환급을 받는다면 추후 2분기 신고때 일반매입 관련해선 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님 지금 신고한 건 할 필요가 없을까요?

3. 9월에 받은 종이세금계산서는(임차료) 지금 매입으로 신고 안하고, 연말 2분기에 다른 것과 한번에 신고해도 무방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전체 매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화물차만 부가가치세 환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조기환급받을 차량 뿐만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과 매입을 모두 신고합니다.

      2. 이미 조기환급을 신청한 매출과 매입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외합니다.

      3. 9월분 매입세금계산서는 10.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만 하는 것이아니고 해당 조기환급기간의 모든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모두 신고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그 금액이 큰경우 환급이 나오는 것입니다.

      2. 조기환급 기간을 제외하고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7~8월의 조기환급신고를 한경우에는 확정신고때는 9~12월의 기간에 대해서만 부가세 신고하면 됩니다.

      3. 한번에 신고하셔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