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화물차 조기환급 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 9월 구입한 화물차 조기환급 신청
* 홈택스로 신청시 매입세액에서 전자세금서를 불어오면 화물차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매입 전자세금계산서도 모두 입력됨
* 고정자산에 차량 공급가액만 입력
* 차량에 관한 차랑등록중과 입금내역을 부가 서류 제출
* 사업장 매출은 없음
1. 고정자산과 일반매입 모든 전자세금계산서가 입력되다 보니 환급 금액도 그 전체금액의 환급액입니다
조기환급은 고정자산에 한해서만 가능하잖아요? 그럼 그냥 지역 세무서가 알아서 차량에 관한 금액만 환급해주는 건가요?
2. 지금 고정자산(화물차), 일반매입 모두 신고가 되고 화물차에 관한 조기환급을 받는다면 추후 2분기 신고때 일반매입 관련해선 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님 지금 신고한 건 할 필요가 없을까요?
3. 9월에 받은 종이세금계산서는(임차료) 지금 매입으로 신고 안하고, 연말 2분기에 다른 것과 한번에 신고해도 무방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