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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헌법은 언제 최초로 만들어진건가요?

요즘 국민들이 헌법공부를 하고있는것 같습니다. 우리나의 헌법은 언제 최초로 만들어진건가요? 헌법은 한번만들면 개정은 언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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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헌헌법은 1948년 7월 12일 만장일치로 통과돼 7월 17일 공포되었고, 헌법은 개정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이 절차를 충족해야 개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은 1948. 7. 17.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이를 제헌헌법이라고 부릅니다.

    한편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128조 ~ 제130조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쉽게 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되었고, 따라서 7. 17.은 현재 제헌절로 기념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