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며 서명을 받으시는 할머니 두 분을 보았는데요. 이런것도 집회시위법상 집회 신고 대상인가요?
시장입구에서 테이블과 의자를 펴고 앉아 전단지를 나누어 주며 서명을 받고 계시는 할머니 두 분을 보았습니다.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았지만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며 항의를 많이 하였습니다. 이처럼 두 분이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것도 집회 신고 대상인가요? 신고하지 않는다면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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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입구에서 테이블과 의자를 펴고 앉아 전단지를 나누어 주며 서명을 받고 계시는 할머니 두 분을 보았습니다.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았지만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며 항의를 많이 하였습니다. 이처럼 두 분이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것도 집회 신고 대상인가요? 신고하지 않는다면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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