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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텐렉215
든든한텐렉21520.10.15

이혼소송중사실이아닌내용으로답변요구시대응방법

남편외도와폭행으로이혼소송중사실이없는내용으로답변요구시대처방법과명예훼손고발이가능한지알려주세요.?

명예훼손고발시 역으로 무고로 처벌받을수있다는데 대처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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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절차의 변론과정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나 명예에 관한 사항을 주장하고 이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거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그 주장과 입증이 당사자에게 허용되는 정당한 변론활동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정당한 변론활동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는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허위사실로 고소하지 않는 한 무고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