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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유로운수달93

자유로운수달93

이련일로 손해배상청구을있을까요?

명예훼손을경찰서에서 합의하고 상대방이 합의한내용중 한가지을하지않아 손해배상청구을하여합니다 가능하는지요 알고계시면말습해주셔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합의한 내용을 하나 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이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어야 손해배상청구를 해도 인용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 합의한 사항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경우에는 합의사항 불이행으로서 그에대해서는 약속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고려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