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송치을취소하는방법없을까요합의한것
명예훼손을경찰서에서고소을취소하고 합의하고 불송치가되었습니다이것을다시취소하는 방법이없을까요 방법이있으면말습해주셔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인바, 한번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불송치를 다투기 위하여는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검찰이 다시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등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고소를 한 이후에 상대방과 합의하여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