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고소취하는 따로 방법이 없는건가요?
제가 통매음으로 상대를 고소했고, 합의금 받고 마무리 하려고 고소취하서를 북부지검에 제출했는데 찾아보니 고소취하서가 효력이 없다고 하네요? 제가 따로 취소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제가 고소장 작성해서 진행했던거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가 되었다고 하여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하면 감경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로 서면을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여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