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고소취하는 따로 방법이 없는건가요?
제가 통매음으로 상대를 고소했고, 합의금 받고 마무리 하려고 고소취하서를 북부지검에 제출했는데 찾아보니 고소취하서가 효력이 없다고 하네요? 제가 따로 취소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제가 고소장 작성해서 진행했던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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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통매음으로 상대를 고소했고, 합의금 받고 마무리 하려고 고소취하서를 북부지검에 제출했는데 찾아보니 고소취하서가 효력이 없다고 하네요? 제가 따로 취소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제가 고소장 작성해서 진행했던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