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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환한개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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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작년 11월 카드결제 후 올해 카드취소건 의료비 공제포함여부

작년 11월 카드결제로 의료비공제로 간소화자료에 포함되어있으나 올해1월에 카드 취소한 건으로 해당 건은 공제 받지 않음으로 수정해서 연말정산 진행해야하나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실제 의료비 지출이 없는 것이므로 의료비 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되며 카드는 별도로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