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연 2차 지체가 1년에 2번은 지체.가능한거 아닌가요?

민사 연2차 지체가 1년에 2번은 지체 가능 한거 아닌가요??

3번은 안되고 2번은 가능한거 맞죠?

전문가님 답변 부 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상'이라고 기재된 것을 보면 1년에 2회 지체를 할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원고가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내용으로 합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1회 지체만 허용하고 2회 지체부터는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만약 2차례 지체까지 허용하는 의미로 합의하였다면 '이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초과'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