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임대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증여세 문의
1. 지방거주하는 가족인데 아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였다.
2.지방이라서 아들이 서울까지 통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3.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증금2억 월세100만원의 아파트를 구해주려함.(신규아파트 보존등기이전이라 아버지의 명의로 전세권설정못함, 아버지도 직장관계로 서울로 전입신고 못하며 그래서 대항력을 취득할수 없음)
4.이경우 아버지 아들간 보증금 2억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2억원을 아들에게 계좌이체. 임대인과 아들간 2억원에 월세100만원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아들계좌에서 임대인에게 2억원 계좌이체. 월세 100만원은 아버지가 임대인에게 임대기간 24개월간(계약갱신권 사용 연장시 48개월간) 직접계좌로 송금
5.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이 아들에게 2억원 보증금반환. 아들은 아버지에게 차용했었던 2억원 상환.
6.위 모든내용을 차용증의 내용에 기재하고 그 차용증을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는다.
☆☆☆질문
7.이렇게 하면 2억원을 실제 아들에게 빌려주고 돌려받았으므로 실제금전차용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수 있을까요?
8.월세 100만원에 대한 24개월 2400만원. 48개월시 4800 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어떻게 볼까요?
☆☆☆우문이지만 현답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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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쓰시고 돈을 빌려주시고, 추후에 상환받으시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도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