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가 계약한 전세집에 사는 미혼 아들에 대한 증여세 문제
지방에 사는 아버지가 경기도에 사는 미혼인 아들에게 2억 5천으로 전세집을 얻어줬고 2년 동안 살았습니다. 다가구 빌라 전세로 근저당과 다른 입주민의 임차권 등기 등으로 복잡한데 임대인은 전혀 전세금 반환 노력이 없습니다. 가진 재산은 다 빼돌리고 무조건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나가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다음 세입자도 구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전세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그집에서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1. 지금처럼 아버지가 계약한 전세집에 계속 살고 있으면 증여에 해당하는지요? 그럼 증여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2. 지금 이런 상태에서 아들이 자기 집을 사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3. 위의 두 경우가 결혼을 하게 되면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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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지며 증여로 안보기 위해서는 상환을 해야 합니다.
3. 24년도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이 되므로 관계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