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2021. 12. 15. 22:12

부모가 살고 있는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의무 하였습니다.

자녀의 직장이 지방인 관계로 거주할수 없어서 부모가 증여한 주택에 부모가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문제 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마재철세무회계

안녕하세요. 마재철 세무사입니다.

부동산무상사용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판단되는 경우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문제로는 자녀분이 주택을 매도하게 되는 경우,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과세를 받지 못하거나,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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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무상사용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무상사용이익은 5년단위로 계산하고 5년간의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이상인 경우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해당 부동산가액의 2%를 연간 사용이익으로 보게됩니다.

    2021. 12. 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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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당초에 적법하게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면 자식이 소유한 집에 부모가 거주한다고 하여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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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에서는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의 증여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무상 거주하는 부동산의 시가가 약 13억을 초과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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