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관문 cctv 사생활보호법위반인가요?

현관문에 cctv를 달았는데 마스킹 처리를 했음에도 다른 세대 현관문 계폐가 보이고 발이 찍혔습니다. 동선과 신발이 특정되어 추적가능하면 이것도 정보주체라고 보고 사생활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Cctv는 24시간 내내 휴대폰으로 접근 및 관찰 가능하며 영상은 30일간 보관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사람이 실제로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신발 부분만 촬영되는 것이라면 개인정보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