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산정 대상인지 궁굼 합니다.

2020. 05. 22. 11:02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자번호 없는 IT쪽 일하는 프리랜서 인데요

올해 5월에 소득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복식부기 신고 대상인지 궁굼합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2018년 소득은 7500만원이 안넘었고

올해 신고 해야 되는 2019년 소득은 7500만원이 넘었는데

이 경우 올해 부터 복식부기 신고 대상인가요?

아니면 내년 5월에 신고 할때 부터 복식부기 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서 간편장부대상자의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를 복식부기 의무자로 보면 될 것입니다.

IT전문가는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프리랜서 사업자로 판단되며, 7천 500만원 이상이므로 복식부기 신고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소득 신고부터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2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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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도에 7500만원을 넘지 않은 경우에는 2019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시에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소득세 안내문에 있는 유형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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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식부기 대상자는 직전 사업연도 수입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을 넘으면 당해 사업연도는 복식부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18년 수입이 7,500만원이 넘지 않았으면 2019년은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2019년에 7,500만원을 넘었으므로 2020년에 복식부기 대상자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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