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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제품 수출 시 담당자가 확인해야 할 전략물자 판정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자사 기술이 포함된 센서를 유럽으로 수출하려는데 전략물자 해당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수출전 어떤 기관에 판정을 요청하고 판정 겨로가에 따라 어떤 수출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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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첨단기술이 포함된 센서를 유럽으로 수출하려는 경우, 해당 제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전략물자란 군사적 또는 이중용도(민간과 군사 모두 사용 가능한)로 활용될 수 있어 국가 안보와 국제 평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말합니다.​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가판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출자가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에 접속하여 제품의 HS 코드, 기술 사양 등을 입력하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기술적 복잡성이 높거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판정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판정은 무역안보관리원(KOSTI)에 신청하며, 신청서와 함께 제품의 기술 사양서, 매뉴얼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KOSTI는 기술적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15일 이내에 완료되며, 판정 결과는 2년간 유효합니다.​

    만약 해당 제품이 전략물자로 판정되면, 수출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출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수출허가 신청 시에는 수출계약서, 최종사용자 서약서, 수입국 정부의 수입목적 확인서 등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허가 심사는 일반적으로 15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허가를 받은 후에는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전략물자 수출허가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한편, 해당 제품이 전략물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대량파괴무기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출자가 해당 물품이 우려 거래 대상자에게 수출되거나, 의심스러운 거래 징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출자는 수입자의 신용도, 최종 사용 용도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 시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첨단기술 제품을 수출할 때 전략물자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우선 전략물자관리원 등 전문 판정기관에 전략물자 전문판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전략물자 판정 신청서, 제품의 기술 사양서나 매뉴얼 등 성능과 용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판정 결과는 보통 15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판정 결과 해당 제품이 전략물자로 지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 등 허가기관에 수출허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허가를 받은 후에야 수출이 가능합니다. 전략물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일반 수출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판정 결과는 신청인에게만 효력이 있으며,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전략물자 판정에 관한 사항은 무역안보관리원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 자체적인 판단도 가능하지만 불가능하다면 결국 전략물자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sti.or.kr/cms/content/view/28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출하려는 센서에 자사 기술이 포함되어 전략물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에 판정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판정 결과 전략물자에 해당할 경우, 사전에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비전략물자로 판정되더라도 수입국의 규제 여부와 최종 사용자 확인 등 통관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