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증여공제방법과 금액, 범위가 궁금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고 가족증여공제(?) 받고싶은데요. 공제되는 금액과 범위가 궁금하고요.
세무소에 신고해야하나요? 한다면 어떻게 하고,
12월에 받으면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아버지 돈을 어머니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받아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성년이라면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한 것 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 양식대로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거나,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도 신고가능한 것 입니다.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년간 재산의 성격 등을 불문하고 합산하여 총 5천만원입니다.
본디는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경우여서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아버지 돈을 어머니의 통장을 거쳐서 받는다면 각각의 이체가 모두 증여로 보게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부부간 증여재산공제는 총 6억원 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으로부터 재산을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증여자/수증자 인적사항와 증여재산공제를 기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잘 기재하면 됩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도 첨부를 해야 합니다.
2. 증여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12월에 받으면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3. 어머니를 통해 증여받으면 아버지->어머니, 어머니->질문자님 단계로 증여가 2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직접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존속(부모님)으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즉, 3월 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자체가 없으므로 신고가 늦더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그래도 신고는 하셔야 추후 자금출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계좌이체 받으시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신고의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때,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시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전 10년 간 합산하여 5천만원 미만의 증여에 해당하신다면 따로 납부하실 증여세는 없으므로 신고만 이행하셔도 충분합니다. 12월일 경우 예상 증여세 신고기한은 3월 31일입니다. 이 때 증여자가 부모님일 경우 부모님 합산하여 5천만원이므로 어머니 통장에서 출금되어도 큰 문제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