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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아버지 빚, 재산 상속 포기하는법

아버지는 10년전에 돌아가셨고

친할아버지는 1년전부터 요양원에 계십니다

가족들이 죽거나 다 연락 두절이라

저희 어머니가 다 정리하고 요양원 보내고 케어 중입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치매도 있으시고 오늘 내일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밑으로는 이제 빚이 없고

친할아버지 밑으로는 빚이 있을 수도 있는데

확인이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친할아버지한테 빚이 있다면

사망하고 나서 저희 한테 상속될거같은데

미리 포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시청에 뭐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포기해도 빚 일부를 강제로 상속시켜서 갚게 하는거 같던데

법안이 시행되기 전 포기해도 포함되는 걸까요?

친할아버지

> 형제들은 할아버지 등쳐먹고 연락두절

할아버지 민증,인감 가져가서

형제들이 대출해서 쓰고 돈빌리고 다님

그래서 못찾은 빚이 있을 수도 있음

친할머니(사망)

큰아빠(사망/제 아버지입니다)

> 오빠/동생(본인)

작은아빠(사망)

> 딸2명(연락 두절)

현 상황은 이래서 저희한테 바로 상속될거같습니다

재산은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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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상속 개시된 이후 3개월 이내에 포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속포기 이후에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진행되므로, 한정승인 병행 진행 검토를 추천드립니다.)

    말씀하신 상속포기해도 빚이 상속되는 것은 사망보험금 등이 있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자의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시면 사망한 자의 자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받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