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차된 차를 박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주차된 차를 쳤다고 오늘 연락을 받았습니다

긁힌 형태가 예전에 긁혔던걸 가까이 있으니까 덤탱이 씌우려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후진하다가 박은걸 먼저 선수치거나

아니면 진짜 제가 박은거나 정황을 전혀 모릅니다

오후 6시 이후 사건이긴 한데

저는 오후 8시에 엔진오일 교체하러 한번 나갔고,

그리고 9시 쯤에 다시 주차했습니다

근데 저랑 상대방 둘다

충격 블박 없고

상대차는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블박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전 근데 마지막 주차하는 영상이 9시 쯤 있네요

사고당시에 그분이 차빼려고 후진하다가 박고 먼저 선수치거나 아니면 범퍼 교체하고 싶으니까 보험사기일 수도 있는건 모르는거라 생각해서 경찰서에서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물론제가 주차하다가 박았을 수도 있지만

제가 주차해오면서 경험상 남의차를 박았던 적이 단한번도 없었고

만약 박았다고 해도 꿍하는 느낌이 들었어야하는데

저는 그런 소리도 흔들림도 없어서 주차하고 바로 내렸습니다

그 당일에 전화로 그 분이랑 전화하면서 확실하지 않으니 방범용 씨씨티비를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그 분이 사진을 찍은 시점이 비오는 새벽 4시 출근길에 뒷범퍼가 찍힌걸 보냈던겁니다

그리고 다음날(그저께)인정못하니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문자가오고 전화도 계속 왔습니다

저는 분명 같이 관할 경찰서 가자니까 거부했습니다

또 어제 1번 전화오더니 못받아서 2번 전화를 거니까 전화를 안받고

오늘은 또 연락이 없네요

이건 저를 덤탱이 씌우려고 하는걸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그렇다고 전 도망치려는게 아니고 정말 제가 한게 맞다면 보험처리할 스탠스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경찰서 같이 가자는걸 피하는것부터가 좀 구린 구석이 있네요 사고라는게 소리나 충격이 없을수가 없는데 본인도 못느꼈고 블박에도 없다면 그냥 배짱으로 나가셔도 됩니다 굳이 먼저 연락해서 사정할 필요없고 경찰 통해서 연락오면 그때가서 조사받겠다고 하세요 요즘 세상에 증거없이 덤탱이 씌우는게 쉽지않으니 그냥 일상생활 하시면 됩니다.

  • 이 경우 상대방이 사고를 주장하며 보험 처리나 보상을 요구할 의도가 있지만, 명확한 증거 없이 일방적 주장은 법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어요.

    우선, 상대방과 대화는 기록으로 남기되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관할 경찰서에 방문해 사고 경위와 상대방 주장에 대해 사실 확인 및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민원 접수나 상담을 통해 당사자로서 사건 경위를 확인받고, CCTV 등 객관적 증거 확보 가능성도 문의하세요. 본인이 블랙박스 영상이나 현장 상황을 제시할 수 있다면 분쟁 해결에 유리합니다. 상대가 연락을 피하거나 연락이 불규칙적이라면 무리한 합의나 자발적 보상은 신중히 해야 하고, 보험사기 우려가 있으면 경찰 상담 시 이를 분명히 알리세요.

    만약 본인이 정말 사고를 냈다면 적극적으로 보험처리 절차에 임하고, 그렇지 않으면 억울함을 방어할 준비를 차분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상황이 복잡하거나 갈등 심하면 법률 자문도 고려하시고, 가능한 한 모든 대화나 증거는 사진, 문자 등으로 기록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