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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프리랜서 vs 정규직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휴게시간 보장

현재 프리랜서 계약으로 3.3% 떼고 시급 11,000원 받으며, 주중 20시간 근무(하루 4시간)하고 있습니다. 점장님과 구두로는 4시간 근무여서 휴게시간을 보장 받아야 하지만 5000원 받는 것으로 합의 봤으며 프리랜서 계약이어서 주휴수당은 없다고 합의했습니다.

다른 직원분은 정직원으로 4대보험 세금을 떼며 시급은 동일하게 11,000원 + 주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휴게시간 5000원(4시간 근무일 때) 또는 10,000원(8시간 근무일 때) 을 동일하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규직으로 계약하는 게 더 좋을까요?

+회사에서 급여를 주는 거라 점장님은 중간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점장님이 얘기해주신 휴게시간 급여가 이번 달에 지급되지 않았는데 구두로 말한 거라 회사랑 합의가 된 거 같지 않습니다. 휴게시간 급여도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찾아보니 프리랜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나요? 못 받는다고 하면 아무리 봐도 정규직 계약이 돈도 더 받는 구조여서 프리랜서 계약을 할 필요가 없을 거 같아요.

미리 좋은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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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형태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형식적으로만 프리랜서 계약이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다면 프리랜서와 정규직은 선택사항이 아니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선택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 후 공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란 일정한 집단,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1인 기업 또는 사업가로 구분됩니다.

      실제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따라서 정규직으로 계약을 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한주 1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도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3. 실제 점장에게 휴게시간 임금지급할 권한이 있다면 약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4. 형식마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프리랜서 계약서라고 하여

      근로자가 아닌게 아닙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인 경우 4대보험 가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차후 고용보험 가입을 통한 혜택(실업급여 등)을 받고자 하신다면 4대보험 가입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