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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가 주식을 팔경우 공시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조건은 무엇인가요

대주주가 주식을 팔경우 주가가 대부분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대주주가 주식을 팔경우 어떤 조건에 따라 공시를 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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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꼭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지분의 10%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1%이상을 매도할 경우 공시를 해야합니다

    • 또한 거래금액이 50억원이상이라면 1%이상이 아니더라도 공시를 해야합니다

    • 이외에 금액을 매매할 경우 공시 의무는 없지만 공시를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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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에는 5% 룰이 있습니다 5% 룰이라는게 상장법인의 주식을 특별관계인의 소유분을 합하여 5% 이상 보유하게 되면 5일 이내에 주식의 보유상황과 보유목적을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대주주도 주식을 팔면 5%룰에 따라서 보고를 해야하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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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지분 10% 이상)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증시에 매도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0일 이상 90일 이내 한국거래소와 증권선물위원회에 사전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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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주주 주식 매도시 공시해야 하는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규모 주식 거래시 최소 30일 이전 공시해야 하는데

    지분 1퍼센트 이상 거래시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대주주라도 하여도 1퍼센트 미만이면서 50억원 미만이면 공시가 면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사의 지분율이 5% 이상인 대주주는 공시로 그 규모를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대주주의 추가 매수나 매도로 인해서 지분율 변동이 1% 이상 있을 경우 변동이 있고 나서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서 공시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