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망자 임금체불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족(친형)이 최근에 사망하였고, 사망 2달전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인이 회사에서 밀린임금을 나중에 준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지나가는소리로 몇번 했었습니다.
사망 이후 고인의 핸드폰을 열어 대조해본 결과 급여내역서와 실제 입금내역이 100만원 이상차이가 나는 것을 일부 확인하였습니다 (아직 고인의 실제 통장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지만 입금 문자내역 몇개를 확인하였음)
임금체불 신고 관련해서 저희쪽에서 준비 할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두가지입니다.
2~3년치의 급여 내역서 (회사에서 전송한 이메일을 통해 현재 대부분 확보)
사망서류가 정리되면 급여가 입금되는 은행에서 3년치의 입금내역 확보 (아직 미확보)
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 두가지와 더불어 저희가 임금체불 신고에 대응하기위해 준비해야하는 자료나 사항등이 추가로 뭐가 있을지?
2. 이자료가 준비되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 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