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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후루티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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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사기죄에 속하는지 궁금하네요?

고등학교 재학 중 인데 아르바이트 면접볼때 빠른년생이라 하고 고등학교 안다닌다고 속이고 아르바이트 고용되면 사기죄에 성립 되나요?

또는 사기 가 아니더라고 범법행위에 속하는건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력을 속이고 취업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범법행위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력을 속인 경우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참고로 판례에 대해 대해 비판적인 견해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