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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이력서 작성할 때 허위사실 적으면.

알바 이력서 작성할 때 고등학교 다니는데 대학교 다닌다고 적거나, 집 주소를 다른곳으로 적으면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처벌이 된다면 처벌이 쎈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허위사실의 이력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초범을 기준으로 한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알바 이력서에 고등학생인데 대학생이라고 적거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학력, 주소 등을 속임으로써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었다면 이는 취업사기에 해당합니다. 속임수로 인해 업주가 피해를 봤다고 판단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피해 정도, 범행 동기, 반성 태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지만, 사기죄는 재산범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의 경우 그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짓말로 얻은 일자리인 만큼 발각될 경우 해고는 면치 못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