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버팀목 대출 승인 후 단순동거인(타인, 가족아님,유주택자, 혼인신고 안함)의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단독 무주택 세대주로
청년버팀목 전세 대출 승인 후
잔금을 치루고 입주 한 상태에서
법적으로 아무관계가 없는 타인(가족아님, 혼인신고 예정x,) 이
동거인으로써 전입신고 하면
향후 대출 사후 심사나 연장시 문제가 있을까요?
중요한건 이 지인이 "유 주택자" 라는 것입니다.
주택물은 아파트고
세대주가 2명이 되도록 전입신고 하는 것은 아니고
대출자 본인이 세대주, 지인이 세대원(동거인) 으로 전입신고
하려고 하는데 문제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세대주이며
동거인이 저희 집으로 전입신고하였으나
대출 반환 등 그러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주택자 동거인이 전입하게 되면, 세대주 역시 유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대출 심사나 연장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굳이 등록을 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