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버팀목 대출 승인 후 단순동거인(타인, 가족아님,유주택자, 혼인신고 안함)의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단독 무주택 세대주로
청년버팀목 전세 대출 승인 후
잔금을 치루고 입주 한 상태에서
법적으로 아무관계가 없는 타인(가족아님, 혼인신고 예정x,) 이
동거인으로써 전입신고 하면
향후 대출 사후 심사나 연장시 문제가 있을까요?
중요한건 이 지인이 "유 주택자" 라는 것입니다.
주택물은 아파트고
세대주가 2명이 되도록 전입신고 하는 것은 아니고
대출자 본인이 세대주, 지인이 세대원(동거인) 으로 전입신고
하려고 하는데 문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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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세대주이며
동거인이 저희 집으로 전입신고하였으나
대출 반환 등 그러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주택자 동거인이 전입하게 되면, 세대주 역시 유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대출 심사나 연장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굳이 등록을 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