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디딤돌대출 받고나서 유주택 세대원 있을시
안녕하세요. 디딤돌대출 단독세대주 미혼으로 대출 받고자 합니다.
혹시 혼자 전입신고하고 지내다가 유주택자 1인이 전입신고해서 들어올 경우에 대출상환 사유가 될까요?
가족관계증명서로는 묶여있는 관계는 아닙니다.
관련해서 조회 해봤는데 누구는 배우자아니면 된다고 하고 누구는 안된다고 하고 정확하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알기로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등본상 세대원으로 구성되는 경우 1세대로 묶어보기 때문에 디딤돌대출에 영향을 줄수 있고, 아예다른 남으로써 등본상 동거인으로 표기되는 관계라면 상관없을 듯 보입니다. 쉽게 부모님의 경우는 직계존속으로 세대원이기에 안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배우자 또는 친구의 경우는 동거인으로 볼수 있기에 문제가 없을듯 판단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데, 위부분들은 사실상 대출신청시점에 적용되는 부분이고 이미 실행중인 대출에서 본인이 취득한게 아닌 유주택자인 세대원이 추가되었을때 규정등은 정확히 나와 있는게 없습니다, 심지어 예외경우로써 혼인신고전에 유주택자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고 전입을 하는 하여도 대출 즉시상환 예외에 해당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을 디딤돌 대출을 실행한 은행 또는 주택도시기금등에 문의를 하시는게 정확할듯 보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는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중이며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가족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은 사후자산심사가 끝나면 보금자리론과 달리 이용중 유주택자가 세대원으로 들어오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실행 후 한번만 자산심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세대주(차주) 및 세대원 전원,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주택수 유무는 영향을 미치나 동거인으로 등재가 될 경우 주택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 시 무주택으로 신청하셨기에 괜찮아보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묶여있는 관계가 아닌 유주택 타인이 전입하여 들어왔을 때 대출 상환 사유로 될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인 전입 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임대인에게 먼저 알려야되는 상황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