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문의드립니다.
취득할 당시에 취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취득당시 법무사가 실수를 하여 취득세를 더 냈다면
해당 취득세를 전부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실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 만큼만 공제를 받아야 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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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할 당시에 취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취득당시 법무사가 실수를 하여 취득세를 더 냈다면
해당 취득세를 전부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실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 만큼만 공제를 받아야 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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