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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문의드립니다.

취득할 당시에 취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취득당시 법무사가 실수를 하여 취득세를 더 냈다면

해당 취득세를 전부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실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 만큼만 공제를 받아야 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수라도 실제 취득세 납부금액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다만, 본세가 아닌 가산세의 부담이었다면 그부분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과다납부한 취득세에 대해 지방세청에 환급 신청(경정청구)을 이미 진행하셨나요?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기재할 정확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납부한 취득세를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실제 지출한 것이기 때문에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