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문의드립니다.
취득할 당시에 취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취득당시 법무사가 실수를 하여 취득세를 더 냈다면
해당 취득세를 전부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실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 만큼만 공제를 받아야 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수라도 실제 취득세 납부금액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다만, 본세가 아닌 가산세의 부담이었다면 그부분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과다납부한 취득세에 대해 지방세청에 환급 신청(경정청구)을 이미 진행하셨나요?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기재할 정확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납부한 취득세를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실제 지출한 것이기 때문에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