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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소3
셀프 양도세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취득세 영수증이 2개입니다.
취득세(등기원인: 분양)과, 취득세(등기원인: 말소등기)
2개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2개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된다면,
'주요경비-취득세'에 2개의 금액을 더해서 넣으면 되나요?
아니면 취득세(등기원인: 말소등기)는 기타경비에 따로 넣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말소등기는 주택의 취득과 매도에 직접 관련된 지출이 아니므로 경비로 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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