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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깍듯한소3
깍듯한소3

취득세(말소등기) 등록면허세도 양도세 필요경비에 포함되나요?

셀프 양도세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취득세 영수증이 2개입니다.

취득세(등기원인: 분양)과, 취득세(등기원인: 말소등기)

2개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2개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된다면,

'주요경비-취득세'에 2개의 금액을 더해서 넣으면 되나요?

아니면 취득세(등기원인: 말소등기)는 기타경비에 따로 넣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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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말소등기는 주택의 취득과 매도에 직접 관련된 지출이 아니므로 경비로 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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