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사랑기부금 세액공제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우선 자녀는 2024년 초에 아르바이트로 인한 소득이 있으나 많지않고, 현재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작년에 고양사랑기부를 하였습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차이를 알려주세요.
자녀가 종소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기부금 세액공제는 나이제한 없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 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 정산시 소득이 없는 자녀의 이름으로 한 고양사랑기부금의 기부금 세액공제가 부모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2번의 내용이 맞아 부모명의로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면 자녀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기부금 세액공제란에 입력을 하면 안되고, 부모의 종소세 신고시에만 적어야 하는건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며 회사가 주체가 되어 진행되고,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회사가 아닌 개인이 직접 신고(또는 세무사 신고대행)해야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본인의 기부금만이 공제대상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고향사랑기부금은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자가 회사에서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자나 연말정산을 제대로 못한 근로소득자 등이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