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상의 항목으로 상해등급은??
허리척추원반의 외상성파열( S330 ) 으로 계속 진단서에 기입되어받는데 상대편보험사에서는 아직도 14등급으로 되어있어요
등급이맞나요?
5개월째합의안하고 병원치료만 하는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시간을 더 지난다고 합의금이 더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통원치료 횟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겁니다.
원하시는 합의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말씀하신 후에도 합의하시면 될 겁니다.
합의금은 적정한 금액이란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사람의 직원과 현재의 여건 보험사의 재량 및 병력 등 여러가지가 반영됩니다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허리척추원반의 외상성파열( S330 ) 으로 계속 진단서에 기입되어받는데 상대편보험사에서는 아직도 14등급으로 되어있어요
등급이맞나요?
: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해당 파열의 사고기여도에 따라 12급 또는 9급에 해당합니다.
상해등급의 수정을 원한다면 해당 진단서와 MRI검사결과지, 영상 CD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 12 또는 9급으로 수정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외상성 파열의 경우 9급 상해이며 퇴행성 파열이라면 12급 상해입니다.
진단서, MRI영상과 판독지, 소견서 등 좀 더 자세한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S.33.0 코드는 보통 보험사에서 14급으로 분류합니다.
5개월 치료중이고 후유장해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등급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ㅜㅜ
등급상향이 가능한 경우에는
mri 등에서 명확한 디스크 파열 / 탈출 소견등 이 경우에는 9~12급 까지 받는경우도 있습니다.
합의금은 얼마까지 희망하시는지는 알 수 없으나 급한거아니면 지속적으로 치료받는걸 권장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허리척추원반의 외상성파열은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14급으로 분류되는 판정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