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신고시 화재보험이랑 자동차보험 증권 전달주셨는데
비용 처리 하는 방법
해딩 보험증권에 나와잇는 납부보험료를 일반전표에다가 보험료로 하여 분개하기
선급비용 조정명세서에 가서 보험증권 기간, 지급액 금액 기재하고 나오는 선급비용금액을 일반전표에 분개하기> 만약 이렇게 해야된다면 일반전표에 입력시 날짜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12/31일자로 해주면 되나요??
둘 중 어떤걸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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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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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건물 화재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건물 화재보험의
보험기간이 당해 과세기간과 차기 과세기간에 걸쳐져 있는 경우 전체 보험료
중에 당해 과세기간분만 필요경비 처리하면 되고, 일반전표에 처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차기에 해당하는 건물 화재보험료는 선급보험료로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보험료는 지급액 기준으로 처리하셔도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