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겸업금지조항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중입니다
1. 제조업에서 일하고있는상황
2. 9월에 제조업으로 사업자 만듬
3. 회사는 계속 다니고 밤에 본인 사업자로 일해서 수익
4. 지금 회사랑 본인 회사가 제관, 제조업으로 비슷한일임
5. 지금 주 거래차인 A기업이 있음
6. 근로계약서에 기밀유지사항만있고 겸업금지조항은없음
7. 제가 A기업에 영업해서 업체등록해도 문제없을까요?
8. 문제가있다면 어느시점부터는 문제되지않고 업체등록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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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겸업 금지 조항이 없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셨더라도,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주 거래처인 A 기업에 영업하여 업체 등록을 하는 것은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 시점은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A 기업에 영업하여 업체 등록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와 협의 없이 A 기업에 영업하여 업체 등록을 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해고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협의하여 겸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