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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푸들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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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의 주택과 관련된 지분만 넘길 수 있나요?

몇 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상가주택의 지분을 누나와 함께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 상가 주택 (지하1~4층으로 4층만 주택이고 4층에는 어머니가 실제로 거주하고 계심)의 지분은 어머니1/2, 누나1/4, 저1/4 제가 가지고 있는데 재산세를 보니 주택분과 건축분이 따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고 이 아파트를 내년 1월말에 매매를 하고 올해 11월에 맘에 드는 새 아파트를 매수를 하려고 대출을 알아보니 제가 지금 1가구 2주택이라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가 주택의 주택과 관련된 지분만 어머니께 매매하고 상가와 관련된 지분은 그대로 유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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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가주택의 주택과 관련된 지분만 어머니께 매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가주택은 주택과 상가가 결합된 형태의 부동산으로, 각각의 지분을 분리하여 매매할 수 있습니다.

    주택과 상가의 지분을 분리하여 매매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분에 대한 등기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서에는 매매 목적, 지분, 매매 대금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어머니께 지분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어머니와 함께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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