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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평온한알탕
지인의 미니 선풍기를 지나가다 쳐서 날 하나가 금 갔습니다. 당시엔 서로 아무말도 없이 넘어 갔는데 이후에 선풍기 날이 떨어졌다고 물건 값을 주거나 새로 사오라는데 그렇게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배상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물건을 과실 또는 고의로 파손을 하게 된 경우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 상당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동일한 제품의 가격(중고물품이 있다면 중고물품 가격) 등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해당 금액은 적은 금액이므로 해당 물품 상당액을 배상하고 원만하게 종료하시는 것이 다툼의 경우보다는 실익이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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