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직장에 경력증명서를 발급할때, 직장은 무조건 경력증명서를 발급 해주어야 하는가요???
경력 증명서 발급 원할때 회사는 경력 증명서를 무조건 발급을 해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발급을 거부할수있는 건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과 동법 시행령으로 보았을 때 사용자에게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시 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법은 미발급한 사업주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무한 기간이 30일 미만이거나 퇴직한 후 3년이 경과한 근로자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가 거부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가 사용증명서 발급을 거부하여 근로기준법 제39조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는 것이고, 회사는 근로자가 원하는 기재사항만을 명시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