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아직도 열정 페이 인턴 . 일배운다고
24년 아직도 열정 페이 인턴 . 일배운다고 최저시긎 조단 낮은 금액으로 주는 데가 있는데 가능항겅가요 !? 합의하에 법적 문제가없는건가 !? 받을수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배운다는 명목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에도 열정 페이와 같은 형태의 인턴십이 존재하지만, 법적으로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아야 하며, 만약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해당 사업주에게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의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게 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시급 미만으로 지급한다고 합의하더라도 무효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달이나 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해 합의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반드시 준수되어야하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정하더라도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