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로 인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소득 공제 관련하여 머리가 아픈 1인입니다..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전문가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제목 그대로 경비로 인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근로자인 경우 : 근로자는 사업자가 아님으로 실제 지출한 비용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인정하지 않고 세무상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지출만 인정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자의 소득공제 대상은 1)본임,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2)국민
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소득공제, 3)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솽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4)개인연금저축 소득고제, 5)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6)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6)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장인 경우 :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의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등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야만 비용처리 가능하며, 인건비는 원천세 신고를 한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사업 관련 증빙을 확보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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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라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경비를 장부에 반영하면 비용처리가 되어 소득이 줄어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질문인지 모르겠으나
사업과관련된 경비는 우선적으로 사업적은 연관되어야 하고 접대비 같은 경우에으 항목마다 접대비 한도가 있으므로 한도가 넘어가는 경비에 대해서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일반 소득공제에 대해 질의하신거라면 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때에는 조건이따로 필요하지 않고 1년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일정율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