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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그늘나비189
조신한그늘나비189

개인사업자 근로자퇴사로인한 보수총액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6년 1월자로 모든직원이 퇴사하여 대표자 상실도 같이해야하는데요,

25년 소득세확정신고가 진행되지않아서 대표자 25년 보수총액을 어떻게 기입해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25년은 결손으로 예상하는데 최고급여액 근로자와 동일하게 신고를해야할지 모르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자 보수총액신고(4대보험) – 소득세 신고 전 대표자 보수총액 기입 방법

    1. 귀하의 질의

    2026년 1월자로 모든 직원이 퇴사, 대표자 상실(4대보험 상 대표자 자격 상실)도 함께 처리해야 함

    2025년 소득세 확정신고(종합소득세 신고)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2025년 대표자 보수총액(4대보험 보수총액신고서 기입란)에 어떤 금액을 써야 할지 모름

    2025년은 결손(적자)으로 예상됨. 최고급여 근로자와 동일하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

    2. 대표자 보수총액신고의 원칙과 실무

    2-1. 보수총액신고란?

    보수총액신고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서 매년 3월(또는 상실 시) 전년도(1.1~12.31)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대표자(사업주)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대표자에게 실제 지급된 보수(급여)도 신고해야 합니다.

    2-2. 대표자 보수총액 산정 기준

    실제로 대표자에게 지급된 보수(급여, 상여 등)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지급이 없거나 결손(적자)이라도, 대표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신고합니다.

    실제 지급이 없었다면 0원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단, 실제로 대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명확해야 함).

    참고

    소득세 신고 전이라도 실제 지급한 금액이 확정적이면 그 금액을 신고합니다.

    소득세 신고 후 금액이 달라지면 추후 정정신고(수정신고)도 가능합니다.

    2-3. 최고급여 근로자와 동일하게 신고해야 하나?

    아닙니다. 대표자 보수총액은 최고급여 근로자와 동일하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대표자에게 지급된 보수(급여)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지급이 없었다면 0원, 일부 지급했다면 그 금액을 기입합니다.

    3. 처리 방법

    3-1. 2025년 소득세 신고 전 대표자 보수총액 기입

    실제 지급한 대표자 급여가 있다면 2025년 1~12월 실제 지급한 대표자 급여(월급, 상여 등) 합계액을 기입

    실제 지급한 대표자 급여가 없다면 0원으로 기입(단, 실제 지급이 없었음이 명확해야 함)

    소득세 신고 후 금액이 달라지면 4대보험 기관에 정정신고(수정신고) 가능

    3-2. 결손(적자)과 보수총액신고의 관계

    결손(적자)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대표자에게 지급된 보수만 신고합니다.

    결손이어도 대표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0원으로 신고합니다.

    4. 제언

    대표자 보수총액신고는 실제 지급한 금액 기준으로 기입

    실제 지급이 없었다면 0원으로 신고 가능

    최고급여 근로자와 동일하게 신고할 필요 없음

    소득세 신고 후 금액이 달라지면 정정신고 가능

    근거자료 보관 필수

    참고 사이트

    4대보험 보수총액신고 방법, 2025년부터 일부 변경됩니다(feat. 건강보험)